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코로나경영자금 지속추진

[구미=환경일보]최달도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지난 16일부터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의 접수가 첫날부터 신청자의 폭증으로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겨 20일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이번 구미시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무신용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기존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한 파격적 조치로 소상공인의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특히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고 1년간 무이자 혜택 등의 매력적인 조건으로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번 긴급자금이 조기소진 되어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구미시 특례보증의 자금은 아직 신청 가능하다. 구미시 특례보증 사업은 3천만원 이내 한도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구미시가 직접 지원하며, 지원자격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한한다. 상담 및 접수는 관내 NH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에서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상북도에서는 4월경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도에 따르면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한도로 경상북도내 소상공인에게 1년간 대출이자 3% 및 신용보증료 0.8%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카드 수수료 0.8%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 및 경북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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