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9건 발생… 산불원인자 1명 사망
[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3월23일, 하루 9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산불원인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3월23일 하루에만 전국에 9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3월23일 오후 6시 기준 6건이 진화완료 되고 3건이 진화중이다.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영농폐기물 소각 , 쓰레기 소각 , 건물화재, 담뱃불 실화 등이다.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거운 범죄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따뜻한 봄날, 전국에서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고온 건조하여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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