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 확정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홍보에 나선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사업부진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농업법인 등도 포함)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2019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세액명세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차감 신고하여야 하고, 환급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 접수를 해야 5월 중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다.

군은 무엇보다 법인세(국세)에 대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이 불가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추진을 통해 신고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납세자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정인 재무과장은 “관내 법인들의 납세 편의 및 안정적인 신고·납부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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