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긴급현안보고에서 김종훈 의원은 이른바 ‘n번방 금지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디지털 성범죄가 엄중한 사안임을 공동 인식하고 성범죄 추방을 위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도입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의안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은 텔레그램 외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SNS 상에 제2의 n번방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을 26만명이 공조하거나 방관했다”며 “봤으면 공범이라는 주장처럼 이번 사건은 아동성폭력에 26만명이 가담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n번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방통위가 또 다른 n번방을 알아낼 시스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다른 n번방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알아낼 방법은) 현재 시스템으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금제 등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민청원을 졸속으로 심의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논란을 일으킨 국회위원들의 발언을 두고 “국민청원을 무시하며 이런 결과를 낳은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