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저해 행정규제 개선 기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최종 심사 모습<사진=의왕시청>

[의왕=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결과, 우수제안 11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받아 총 53건의 제안을 심사했다.

이 중 공모 총괄부서와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17건을 선별하였고, 1차 실무심사를 통해 13건의 제안을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장려상 3건과 노력상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장려상 3건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통한 중증장애인 안전 강화, ▲의왕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 편의 개선, ▲국가전염질병 등 특수상황 발생시 양육수당과 보육료 전환의 공백의 규제 개선 제안이 선정되었다.

노력상 8건은 ▲획일화된 정보공개 수수료 규제개선 제안,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개선, ▲원격의료 규제 완화, ▲장난감 도서관 이용약관(회원가입)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시 채용 신체검사 생략,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 확대, ▲토지거래허가제도 허가요건(지역제한) 완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관련 항공안전법 완화 제안이 선정되었다.

시는 최우수상, 우수상 시상등급에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 장려상과 노력상 등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중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함께 수여할 예정이고,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제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혁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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