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기간 1년 유예 이자차액 보전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제공=최창렬 기자 >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상환일이 2020년 12월까지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최대1년 연장(4년→최대 5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4월중 시행한다고 했다.

또 기업 정상화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증액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기업체 긴급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올해 당초 600억원이던 자금지원 규모를 200억원 증액하여 8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이차보전율 역시 2.0%에서 2.5%으로 상향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감축되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및 상환유예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미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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