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건물주 과세특례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환경일보>

입법예고 된 주요내용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요건으로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요건, △적용대상인 소상공인 요건, △적용배제 요건, △세액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내용 외에도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39호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3개월 이상 매월 10% 이상의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액 한도 내에서 임대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포항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에 동참한 사업장은 3월 24일 기준으로 482개 사업장에 이르고 있다.

최근 대해불빛시장에 36개의 사업장이 동참하는 등 포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착한 임대료 동참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A복지재단의 이사장, 초대 포항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P 전 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라, 임대료로 생활하고 계신 어느 노부부에 이르기까지 착한 임대료 범시민 운동은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힘든 만큼, 착한 임대료 동참이 점차 확대되어 서로가 상생하며 지혜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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