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된 공간 등 감염 우려 높은 시설 집중관리 추진

[포항=환경일보] 김용달 기자 = 포항시는 지난 21일 정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동참 호소’ 발표와 관련하여 유흥시설 등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관리에 나섰다.

포항시 관계자들이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정부는 코로나19 집중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에 대하여 휴업을 권고하지만 부득이하게 영업을 할 시에는 이용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이용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비치, 상호간거리유지,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을 권고하였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관내 ‘코로나19’ 집중관리시설인 유흥 및 단란주점 592개소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름간 운영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남․북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 11개조 44명을 편성하여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한 관련 업소에서는 “준수사항 중 상호 간 거리 유지와 같은 일부 사항들은 업소 운영 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며, 사실상 휴업 하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라며, “유흥이나 단란주점의 경우 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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