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소각 신고접수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논(밭)두렁 태우기 현장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봄철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 5년간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이 31건 20%에 달하고,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포함하면 7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도 11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임야화재 발생 지난 5년간 화재발생은 ▷논(밭)두렁 12건 ▷쓰레기소각 19건 ▷담뱃불 67건 ▷기타(부주의) 13건 ▷기타 11건 ▷원인 미상 34건 등 총 156건(년 평균 31건)으로 인명피해는 화상 3명 기타 6명 등으로 부상 총 9명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의 임야화재 1만3814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화재발생이 7163건으로 전체의 52% ▷인명피해는 65%(468명 중 308명)를 차지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운봉산 화재현장 <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작년 큰 피해를 낸 반송동 운봉산 화재도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고, 올해 3월3일 기장군에서도 쓰레기소각 화재가 발생 하마터면 큰 산불로 확대될 뻔 하는 등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소각 화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화재를 근본적 예방하기 위하여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소각 사전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시 경찰과 산림청 등에 수사의뢰하고 화재조사결과를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부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담당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실시해 화재를 유발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한 소각이 몇 십배의 손실로 돌아오는 만큼 금년을 불법소각 근절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 예방과 처벌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며, “시민들도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한 소방의 노력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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