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확대 추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로 보내면 된다.

한편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출산하는 가정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출산 가정이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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