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유상호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치 않던 기준을 20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과 관련해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는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기 위한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시 점용목적과 점용면적,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므로 토지가격 인상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그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4월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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