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공무직 정책 등 논의할 임시기구

[환경일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3월27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훈령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 각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등근로자의 인력 운영・관리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둔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등근로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면서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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