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신고하면 취득세 고지서 주소지로 발송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이주자택지 계약자에 대한 연부 취득세 신고를 접수한다.

양산시청<사진제공=최창렬 기자>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주자택지에 대하여 원주민과의 계약을 실시했다. 이주자택지를 계약한 원주민은 그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양산시에서는 자진신고 안내문을 116명의 계약자에게 일제 발송했다.

이번 이주자택지 연부 취득세 신고는 계약금에 대해서 한번만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는 연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권 신고하여 발송해주는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편의 취득세 신고방식 개선으로 연부금 납부시마다 민원인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납부하던 것을,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료를 일괄 받아 직권 신고 후 취득세 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민원인들이 매번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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