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감염상황 대비...학습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운영 지원

'e학습터' 홈페이지 <자료출처=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운영 원칙 ▷학교 계획과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방법 등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학교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격수업의 운영은 학교·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과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으로 ▷'강의형'은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진행도 확인과 피드백 ▷'강의+활동형'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한 후 댓글·답글 등으로 원격토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과제수행 중심 수업으로 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와 피드백 등을 할 수가 있다.

기타 시교육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단위 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제공한다.

출결과 평가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과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출결 처리업무는 학교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학습관리시스템(LMS)·문자메시지·유선통화 등 활용해 실시간 확인 ▷학습결과 보고서·학부모 확인서 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서 수업 후 사후 확인을 할 수도 있다.

평가는 출석수업이 재개된 후 원격과 출석수업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 제공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 등으로 원격수업이 실제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장애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상담 등의 방법으로 촘촘하게 지원해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른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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