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원웅 의원, 굴뚝 일원화해 환경 개선하는 (주)GS포천그린에너지 사업 ‘부당 승인’ 질타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2)은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도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부당 인허가’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는 과거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 지난해 8월부터 상업 가동 중이다.

해당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해 인근의 기존 무허가 공장과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집중 관리로 주변 환경을 개선함이 주 목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부 측이 당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서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에 대해 포천시와 협의된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음에도 공사계획을 인가, 승인기관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이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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