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지원, 농협 인력중개 확대 등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한다.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와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30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알선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해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우선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지난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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