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의 빗물 저장 및 침투기능으로 도시 물순환‧환경 개선
부처별 업무 분산 및 상이한 지침으로 체계적인 조성 어려워

[환경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연환경의 다양성을 위해 가로수를 활용해 도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물 설치 위주에서 벗어나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로수 관련 정책은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및 가로수를 건설·조성하며, 지자체에서는 조성된 가로수를 관리하는 다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가로수는 전국 도로연장 총 10만5947㎞의 약 40.8%(4만3223㎞, 총 823만본)에 걸쳐 조성돼 있다.

주요 식재 수종은 벚나무(153만본, 약 18.6%), 은행나무(약 103만본, 12.5%), 이팝나무(약 61만본 7.4%), 느티나무(약 53만본, 6.5%), 무궁화(약 5만본, 6%) 등의 순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경남, 경기 등이 높게 조성돼 있고 서울, 부산, 대구는 상대적으로 가로수 조성 규모가 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도시 물순환체계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가로수 업무의 분산 ▷부처별 지침의 차이 ▷불투수면적 등 지역별 차이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다.

시도별 가로수 조성 현황(2018년)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산림청, 국토부 등 업무 분산

먼저 가로수 관련 업무를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분산·시행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 확보와 더불어 체계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이 수립하는 도시림 기본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한 도시림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도시 물순환에 대한 개념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림 등 기본계획 역시 가로수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법 제6조)과 각종 물 관련 또는 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정계획들과의 연계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둘째, 가로수와 관련된 부처별 지침의 차이로 인해,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환경부의 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토양의 공극(孔隙)이 막히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골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토지 및 도시개발 단계에서도 홍수 예방을 위해 조속히 빗물이 토양으로 투수되도록 공극이 확보되는 큰 골재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의 공극이 과도하게 클 경우 가로수 생육기반인 지표면 인근 지하 토양 수분이 건조되고, 건조가 심할 경우에는 가로수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묘목에서 도로 식재지까지 운반할 때 포장되는 포장재 중에 철사, 고무로프·나이론 재질의 로프 등을 식재 시 해체,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거나, 철재, 자갈 등과 같이 가로수 식생에 부적절한 재료를 보호덮개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로수 조성 시 환경오염과 함께 가로수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가로수에 식재된 수종 가운데 벚나무가 153만본으로 18.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 물순환 체계는 각 지역별로 불투수면적과 강우량,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자원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속하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지하공간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로수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불투수면이 적어 물순환 체계 구축은 용이할 수 있으나, 대도시에 비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자립 여건이 열악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 물순환 관점에서 가로수를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산림경영기사, 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나무의사 등 수목 식재,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자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시 물순환의 관점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목의 뿌리생리, 토양미생물학, 관수공학 등에 관한 교육 및 자격시험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서울, 부산, 대구는 상대적으로 가로수 조성 규모가 낮다.

가로수 기본계획에 물순환 반영

국회입법조사처는 가로수 조성·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로수 조성 기본계획에 물순환 체계 반영 ▷가로수에 대한 각종 지침 정비 ▷도로의 41%만 식재된 가로수 확대 ▷전문자격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다.

먼저 가로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물순환 체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산림자원법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도시 물 순환을 고려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산림청고시) 등 하위 지침과 각 지자체의 가로수 관련 조례에도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청의 도시림 등 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물순환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등 물 관련 계획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각종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가로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도시 물 순환과 빗물저장 기능을 고려해 적절한 가로수 수종의 선정, 식재,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로관리청과 가로수 관리청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물순환이 고려돼야 하며, 가로수 식생에 적합한 토양 조성, 투수면적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거나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로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로수 생장과 함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식재 당시의 규격뿐 아니라 변화를 고려하는 전방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2018년 기준 전체 도로의 약 41%만이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데, 산림청은 ‘제2차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4820억원을 투자해 7448㎞의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2027년까지 총 누적 식재길이 는 5만㎞로 2018년 기준 전국도로연장 10만5947㎞의 약 47%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가로수 식재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물순환 체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시설물 설치 중심의 정책에 서 벗어나 가로수의 조성을 통한 친환경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및 전문자격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시 물 순환의 측면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물순환의 개념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시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에서의 물 순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단지 기후변화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시에서는 도시숲과 더불어 가로수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로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로수 생장과 함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식재 당시의 규격뿐 아니라 변화를 고려하는 전방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시개발에 있어 저영향개발개념을 반영해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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