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방역동안 관련 발병 없었으나 ASF는 진행중, 인근 영농인 대상 방역 강화

경기도는 구제역과 AI의 특별방역 기간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지하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도내 구제역과 AI는 단 1건도 없었다. 무엇보다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한 권역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과 감염항체 검출 주변농장 일제 검사 및 보강접종 ▷접경지 소농가 항체검사 ▷도축장 환경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시설(40곳) 점검 등 강화된 방역활동이 효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방역 취약 오리 농가 등의 사육제한(43농가)과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62개소), 철새도래지 지정통제구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야생조류 및 농장 모니터링 검사 등의 활동도 AI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의 발병은 없으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민·관·군 합동의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 사례는 전국적으로 467건, 도내에서는 260건(3월30일 기준)으로 이에 도는 도내 106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벌이는 한편 ASF 발생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영농인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 중이다.

임효선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ASF 재발을 막기 위해 가급적 발생 위험지역 산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 및 폐사체 발견 시 시·군 상황실 및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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