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효과인지 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분석 필요

[환경일보] 4월1일(수)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제공=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2배 이상 증가(13→28일)하고, 나쁨 일수는 37%(35→22일) 감소했으며, 특히 고농도 일수는 18일에서 2일로 89% 줄었다.

아울러 순간적인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199㎍/㎥(2019.12.20일)로 전년도 278㎍/㎥(20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했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22㎍/㎥, 전북 39→26㎍/㎥), 서울은 약 20%(35→28㎍/㎥) 개선됐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 얼마나 될까?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기온, 대기정체일수(2.0m/s 미만), 습도는 미세먼지 발생에 불리했으나, 강수량(111→206㎜)과 동풍일수(7→22일)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생태환경부 발표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에서 약 1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대비 약 12%(88→7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제공=환경부>

발전·산업·항만·농촌 등 부문별 감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발전, 산업, 항만, 농촌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9%(▷2503톤, 3.29일 기준) 줄였다.

전국의 총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최대 15기, 올해 3월에는 최대 28기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도 출력을 최대 80%로 상한제약을 실시한 결과다.

산업부문에서는 총 111개소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협약 참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30%(▷2714톤, 3.29일 기준) 줄였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약 100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였고, 무인기(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18대), 무인비행선(2대)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항만·선박부문에서는 부산항·인천항 등 대형항만에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3.5%→0.5%)해 2016년 선박 배출량 대비 약 40%(▷4565톤, 3.30일 기준)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농촌부문에서는 전국 1,576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약 7.4만톤을 수거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농정·산림·환경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서울 4대문 안 5등급차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대상 공공부문 차량 2부제(2.25일 이후 중단)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했다.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에 약 9000만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1.2만개소), 다중이용시설(3.6천개소) 등에 대해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17개 시·도, 330개 도로, 총연장 1732km) 및 미세먼지쉼터(17개 시·도, 7814개소) 지정·운영 ▷서울역과 용산역 지상역사에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운영(2020.2월~) ▷미세먼지 주간예보(2019.11월~) 등도 실시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한중협력도 더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11월22일부터 한중은 전용망으로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를 시작했고, 이는 국내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양국의 당국자와 과학자 간 소통의 장인 정보알림마당(스튜디오)을 개설했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양국 간 영상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4월 중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한중협력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측정기 중국 호북성 무한시 현장적용실험, 사진출처=환경부>

추가분석 결과 4월 말 나와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 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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