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브리핑 통해 지급법 알려···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선불카드로 소비

이재명 지사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알렸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전 경기도민에게 나이와 소득 등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법에 대해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급은 자신이 쓰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카드가 없을 경우, 선불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방식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에 대해 10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법이다.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없으면 선불카드로 사용 가능 

여기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4월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인증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 카드에는 신청 후 2일 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 직후 차감이 진행된다.

9일 시작되는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지급 후 3개월 내에 소비해야 한다.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가 없다면 선불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 가능하다. 단, 속이고 다른 가족의 기본소득을 받을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 지급되는데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되는 식이다. 6인 이상의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는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며, 분실시 재발급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신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구수’와 마스크 요일제 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미쳐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요일제를 적용시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대상이 된다.

8월31일 이후에는 사용 불가 

만일 적용되는 해당 주에 신청을 못하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5월18일까지 평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5월18일 이후에는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가능하다. 농협은 평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는다. 

선불카드 신청기간은 7월31일까지로, 소비까지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8월31일 내에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즉 8월31일 이후부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적용이 만료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5월 중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따라서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이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급대상자에 대한 설명도 이었다. 그는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지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서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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