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있어···배출기준 초과시 계도 후 미이행에는 행정처분, ‘장안구 일대 공사장’ 대상

수원시 장안구는 관내 공사장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사진=최용구 기자>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해 도로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매연 등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와는 달리 건설기계의 경우 단속 사각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 대표적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구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이나 장비 개선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집행한다.

이병규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키 위해 앞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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