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지난해 1514개에서 올해 3월27일 기준 2만2360개소로 약 15배 증가했다.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0.4.1.~4.6.)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운영됐다.

올해 3월27일 기준 신청 사업장은 2만2360개소로 2019년 지원 사업장(1514개소)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돼야 함)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등이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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