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과천시의회>

[과천=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4월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과천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243회 임시회를 4월 1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6건의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등이 진행되었다.

과천시에서 제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및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윤미현 의장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민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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