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불문’ 모든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2주간 의무격리

[의성=환경일보] 이승열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4월부터 외국에서 입국한 관내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시 격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추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격리대상자는 입국시 발열검사 후 이상이 없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장소로는 금봉자연휴양림, 의성옥빛골문화촌 2곳을 격리시설로 운영, 입소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하고 무증상자일 경우 퇴소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대상자 입소 전・후 소독 실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간 및 설비 확보, 입소자 건강관리 수칙 등을 배부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 등을 전면 통제하여 일반인 및 관내 사업장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점차 늘어나는 해외 유입사례에 대응하고,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적 격리 등으로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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