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1인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올해 안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2000명)에 달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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