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어장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어장정화·정비를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어장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청소를 하고, 어장 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군은 어업권자가 어장 관리의무 미이행으로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23일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며, 자체적으로 어장 청소를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행정지도 및 독려할 예정이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어업면허 87건 4,423.58㏊, 어업허가 26건 61.00㏊로 총 113건 4,423.58㏊의 어장이 개발·운영 중이다.

올해 어장정화․정비 대상 어장은 죽왕면 20개소 1,335.74㏊이다. 이 중 죽왕면 가진리지선 33.2㏊는 2020년 신규개발 대상 어장으로 변경신청 후 3개월 이내 어장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며, 나머지 18개소 1,302.54㏊는 어장 청소를 12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청소 의무자(어업권자)는 의무이행 기간 내에 수중 오·폐물과 폐어망, 어구류 등을 수집해 폐기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증명서와 사진을 고성군(해양수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임순형 해양수산과장은 “어장 청소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어장 청소를 이행해 줄 것”과 “어장 청소에 의한 어장환경개선은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올해 정비대상 어장의 어업권자는 적극적으로 어장 청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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