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해 관련 용어 정비···김규창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김규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하천의 효율적 관리 도모를 위한 조례를 준비중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은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이 도내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공사의 적정성 도모를 위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수정사항을 반영, 하천 이력관리와 관련된 용어와 어휘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조례의 제3조 및 제5조 2항에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했고 ▷제4조 3항 및 4항 ▷제6조 2항 ▷제7조의 어휘 정비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향후 관련 부서 의견 등을 검토해 오는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에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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