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부부합산 9천7백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대상자 기준 확대

과천시청 전경

[과천=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과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의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46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심명순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