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발송 및 문자안내

[성주=환경일보] 강석조 기자 = 성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이중납부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4월 한 달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재무과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은 환급안내를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환급신청을 하여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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