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일보] 신용 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할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 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같은 기간 내에 이뤄지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맞으나, 이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 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 보증이 이뤄지지 않았던 하도급 대금(20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연쇄 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 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 단체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안내 책자(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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