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그대로 적용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이다.

[환경일보]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감염이 지속되면서,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택근무 도입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한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도 가능하다.

한편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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