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안산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서 14건 적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반월시화 산단내 12개 업체에서 불법 폐수처리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시흥·안산 지역의 한 업체가 기계고장을 핑계로 기준치의 무려 7만배가 넘는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관련 불법 폐수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코로나19 사태로 관심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우려에 지난 3월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단속 결과를 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시화호지속가파트너십과 공동으로 진행된 시흥, 안산 지역 주요 하천 내 50개 기업을 대상한 특별 점검에서 총 12개 사업장의 불법 행위 14건이 확인됐다.

점검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기존 대면방식에서 순찰 및 감시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반월·시화 산단 내 하천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점검은 진행됐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건 ▷폐수무단유출 5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공공수역 수질오염 1건 등 12개 업체서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시화산단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의 7만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기계고장을 이유로 우수관으로 무단 유출시켰으며, 도금업체인 B사도 마찬가지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저장조 밖으로 유출한 것이 파악됐다.

미신고 세척시설을 운영커나 기준치의 18배를 초과한 ‘총인’이 담긴 폐수를 무단 방류한 기업 또한 점검에서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14건에 대해 ▷사용중지(1곳) ▷조업정지(7곳) ▷개선명령(5곳)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이 가운데 폐수무단유출 등 중대한 위법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강중호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환경감시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고자 사람 간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페놀(phenol)은 페닐기에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한 방향족 화합물로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아울러 총인(total phosphorus)은 수중에 과다 유입될 경우 녹조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부영양화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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