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

제도 개선 이후에는 연령 전이라도 신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해 수검자가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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