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불법처리업체 검찰송치, 관할 기관 행정처분 통보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9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에 걸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80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실태 수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수사는 ‘깨끗한 공기는 더하고, 미세먼지는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최근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업체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곳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3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미이행 2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미설치 11곳 등이다.

시는 적발된 19곳 업체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 집중단속기간 3~5월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불법행위 업체를 적발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환경분야 수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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