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신청 최소 서류절차 간소화 추진, 접수 2일 이내 승인 예정

부산시교육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학생과 학원 관계자 등의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해서 운영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기간(등교 개학 시까지)’은 감염병 심각단계 기간 또는 학교 휴업 기간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이 기간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하려는 학원은 원격교습학원 설치·운영 기준을 갖춰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한시적 허용기간에 원격수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청 접수 후 2일 이내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학원운영자들은 ▷원격수업 계획서 ▷교습비 ▷학부모 동의 등 원격수업 개시를 위한 최소 서류를 갖춰 관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시적 원격수업에 따른 교습비 단가 기준은 교육부의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관할 교육지원청의 일반 교습비 범위 내에서 학원운영자와 학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산시교육청 김광수 교육혁신과장은 “학원은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학습하는 공간으로서 감염병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다”라며, “학원운영자들은 학원 내 학생들의 밀접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격수업을 활용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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