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선재적 대응

[성주=환경일보] 강석조 기자 =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고․납부는 가급적이면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납부 연장 등 세제혜택을 받아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내책자 및 안내문 발송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등을 연장에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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