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집회금지명령 무시하고 일요예배 강행

[환경일보]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여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3일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서울시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3월23일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하였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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