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굿플랜 수원 법률사무소 심민석 변호사

사람들이 모이는 바쁜 아침,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중밀집장소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혹은 공연이나 집회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곳에서 사람을 성추행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행은 상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엉덩이, 가슴 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

굿플랜 수원 법률사무소 심민석 변호사는 “성추행은 신체접촉을 통해 상대의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성적수치심의 정도는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므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그렇기에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를 한다면 곧바로 성추행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2013년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 없이 성추행을 목격한 자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로써 흔히 지하철 성범죄를 막고자 사복을 입은 경찰이 잠복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민석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뿐 아니라 강제추행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하철에서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처럼 성추행은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 죄를 저지르고 난 후의 태도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처벌이 넓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는 만일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보관 등이 있으며 기록이 남는다면 향후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따르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심민석 변호사는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괜찮을거야.’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혼자서 대응하기가 막막하다면 빠르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설명했다.

한편 굿플랜 수원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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