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해외 항만당국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서한(협조문서)’ 발급

컨테이너선박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돼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선박 내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 만료로 MLC·STCW 등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 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은 선원들의 ▷최대 승선기간(12개월)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 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선원의 훈련·자격증명·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는 선원들의 해기사 면허와 교육 훈련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해수청은 지난 3월2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서 승무기간 연장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영문 협조문서)을 발급해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20일 해양수산부는 각 지방청에 ’코로나19로 인한 아국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우려 등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시달했다.

이번에 발급하는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월13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의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월12일)에 근거해 발행하는 만큼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과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1948년 3월6일 채택되고 1958년 3월17일에 발효된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1948년)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해상에서 안전·보안·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 인류가 가능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게 하는 UN의 전문기구이며, 1946년에 허가돼 1948년 4월7일에 정식으로 발족해서 2009년까지 193개국이 가맹 회원국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협의회 ‘도쿄 MOU’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 포트 제어(PSC) 조직 중 하나이고 아·태지역 내 국제협약 준수 감독기구로 한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 등 21개국이 구성돼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코로나19 관련 공동성명서(3월31일)를 통해 각 회원국과 항만당국들이 선원들의 복지와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한 공식서한을 선사에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전문기구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기본권 ▷고용 ▷사회보장 ▷사회협력과 같은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해양수산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 선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원들의 복지와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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