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본격 시행···불법 투기 예방, 선박 안전 운항 및 수자원 보호

[인제=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인제군이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인제군 소양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수면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해수면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화가 된 제도이나 내수면에서는 그동안 어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에 어구실명제 실시 근거가 있는 수산업법 준용 가능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 준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인제군은 6월 1일부터 폐어구 수면 방치,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31일 소양호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리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 어업인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어구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제도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제도에 따라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부자)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40일, 2차에는 60일, 3차에는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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