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고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70%대 초과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3월 16일까지 운영한 2020년도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p 상승한 72.6%를 기록해 부과고지제도 도입(2011년) 이후 최초로 70% 이상 신고율을 달성했으며, 3월31일까지 운영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8.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로 신고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 전국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민원서류 자동 접수·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회계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간소화했다.

특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방문민원 응대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총액·보험료 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해 신고기간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 유튜브, 건설협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역대 최고의 높은 신고율을 보여주신 사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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