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이래 ‘디클로플루나이드’ 등 독성 물질 검출 사례 없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06년부터 분석을 실시한 이래 도내 골프장 토양의 독성농약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예방차 매년 수행하는 도내 ‘골프장 잔류 농약검사’에서 고독성 물질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의 검출 사례는 아직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관내 골프장을 대상한 해당 조사에서 ‘고독성 물질’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 검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고독성 물질은 환경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는 ▷디클로플루나이드(Dichlofluanid) ▷톨리플루나이드(Tolyfluanid) ▷트랄로메트린(Tralomethrin)를 지칭한다. 모두 맹독성 물질에 해당된다.

또 잔디 사용금지농약에는 피프로닐(Fipronil), 디클로르보스(Dichlorovos) 등 7종이 해당된다.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도내 23개 시에 위치한 161개 골프장(용인31개·여주23개·안성14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고독성물질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에 ‘일반항목’ 18종을 더한 총 28개 항목을 검사한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2017~2019) 각 4216건, 4213건, 4348건의 분석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검사 결과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으로 공유된다.

토양샘플 채취는 크기(9홀·18홀·27홀·36홀)에 따라 다르다. 총 9홀의 경우, 9개 중 2개 홀을 대상으로 홀 마다 ‘그린’과 ‘페어웨이’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다. 다시 말해 총 9홀의 골프장이라면 4개의 토양샘플을 채취해 분석하는 것이다. 수질은 홀 규모와 상관없이 3개의 샘플을 채취한다.

샘플 채취 역시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분석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연구원이 분석을 수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일반항목에 속하는 농약을 제외한 고독성 및 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도내 전체 골프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82조 1항에 따라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양샘플은 홀 별로 '그린'과 '페어웨이'에서 가각 채취한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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