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지 내 자동차 도장시설 50곳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3곳 검찰송치

단속된 사례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차량에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는 영업 방법으로 도로변에서 작업을 해 페인트 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등 관련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도심지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중 26%에 해당하는 13곳의 업체들이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이 다수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있는 자동차관리숍에서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한 것이 파악됐다. 광주에 있는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또 C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영업을 다니면서 도로변에서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시키는 얌체 행위가 포착됐다.

도 특사경은 파악된 이들 13곳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간장장애 및 백혈병 등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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