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4월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년1월1일)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4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2018년11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2018년 12월)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2019년 6월18일)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한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관리자에 대한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을 구체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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