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요원 1인당 수백가구 전담, 과로 때문에 사망한 사례까지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일보] 올해 초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됐다.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직원 휴무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맞게 된 비극이었다.

응급 시 대피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으로 응급 알림이 울려도 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장애인 부부가 숨진 이유이기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 차가운 바닥에서 저체온증으로 함께 숨진 남편. 응급알림이 울렸으나 담당 직원의 휴무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일주일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현재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도시의 경우 300가구, 도농복합은 200가구, 농촌은 150가구를 담당하도록 명시돼 있다.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담당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혼자서 담당해야하는 업무가 과중한 데다 담당자가 휴무‧병가 등 자리를 비우면 대체인력이 없다.

신고된 59만건 중 38% 기기 오작동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던 기기의 오작동 역시 문제다. 2015년부터 4년 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 작동에 의한 신고였다.

2G 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기는 응급 알림이 끊기기 일쑤고 벌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주 지역의 경우 올해 초 노후장비 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대 중 1대 꼴로 여전히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노인‧장애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신규 설치 비율은 높지 않아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도 여전하다.

실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중증장애인은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후순위로 밀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 발생한 화재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자택에서 사망했다.

이에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내년 예산에 응급관리요원 확충 반영 ▷휴무‧병가 등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시 대체인력 운영 방안 마련 ▷오작동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후화된 기기 점검 및 수리 계획 수립, 이사 등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연계 시스템 마련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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