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일보] 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 60~180일 또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한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 안전공단으로 20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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