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부산진구청-119소방 협조해 과립생석회 투입 제거

주택가 건물 사이에 끼여 죽은 멧돼지 사체(중앙)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4월2일 멧돼지가 건물 사이에 끼어 죽는 바람에 사체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2차 감염 등이 무서워서 동네를 돌아다닐 수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부전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출동해 A씨(여, 90대)가 거주하는 주택가의 틈새에 죽어있는 멧돼지를 발견했다.

 

주택가 건물 사이에 끼여 죽은 멧돼지 사체(중앙)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관할 부산진구청과 119 소방 등에 협조요청을 하고 몇 차례 멧돼지 사체 제거작업을 하려 했지만, 멧돼지가 몸집이 너무 크고 좁은 틈새로 인해 제거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경찰과 부산진구청 직원들은 머리를 맞댄 끝에 멧돼지를 과립생석회로 부식시켜서 제거하자고 협의를 했다.

 

멧돼지 사체를 부식시킬 과립생석회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과 부산진구청 직원들은 과립생석회 4포대를 물과 함께 섞어 옥상에서 투척하는 작업을 했고, 이 작업은 10일 정도 소요된다.


소방과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과립생석회를 3~4일 간격으로 계속 투입해 멧돼지 사체를 완전히 부식시킨 후 제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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