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대여, 장애학생·긴급돌봄 참여학생 어려움 해결 지원, 원격수업 교사 걱정 해소, 유치원 수업료 학부모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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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교육부는 4월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제6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이하 개학준비추진단)’의 영상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4월9일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학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의 온라인 개학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를 했다.

먼저 ‘온라인 개학 대비 스마트기기 대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4월8일까지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 대여 대상은 ▷1순위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하는 학생 중 스마트폰 미보유 학생 ▷2순위는 다자녀·조손가정·한부모가정의 학교장 추전 순이다.

4월6일까지 ▷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기 대여를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도 4월7일까지 기기 대여를 차질 없이 대여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콘텐츠에 점역·자막·수어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1대1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와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오는 4월16일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 기간 확대’를 논의했다.

지난 3월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사업’은 휴업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또 3월23일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기간 동안 유치원 수업료의 학부모 부담경감과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휴업기간 5주 동안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3월31일 유치원 휴업기간 연장하는 발표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3~4개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지원 기간을 2개월(8주)로 연장해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와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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