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극복 ‘긴급 재정지원’ 3단계 추진
4월10~20일 온라인 접수, 1인당 1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며, 4월8일 공고를 한 후 4월10일부터 지원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35억원, 83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75억원, 1만4250여명)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비 110억원을 확보해 2만3000여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35억원을 투입해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8300여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부산시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월23일) 이후부터 지난 3월31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 등이다.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지난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가 해당 된다.

5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최대 2만5000원이고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은 75억원을 투입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만4250여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월23일) 이후부터 지난 3월31일 기간 중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월평균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1일 2만5000원이고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부산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확인된 자가 해당 된다.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4월10~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사)부산경영자총협회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처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16개 구‧군의 취업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자등록이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부산시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의 ‘기초수급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자격요건 심사와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통해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지난 2월23일~3월31일까지 동일기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으로 제외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1~2단계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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