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행정예고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항목 및 세부사항을 지정 고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4월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10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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